팩트 tv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모습 헌법에 명시된대로 합법절차에 따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후부터 캡사이신과 최루액이 포함된 물대포가 살포되고 있습니다 팩트tv에서는 광화문모습이 여과없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시법 제 11조 4항 나 목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집회"인 광화문 집회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집회집결의 자유"가 명시되어있어 합법으로 볼수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은 기득권층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것이 역사적으로 많은사례가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어느해석이 맞는지는 강요할순없지만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마음까지 닫지 않는 이상에는 판단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위의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랏일을 하시는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