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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작가 한성원의 여러가지 생각들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모습

< 신고에 의한 허가된 시위>

 

 

헌법에 명시된대로 합법절차에 따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후부터 캡사이신과 최루액이 포함된 물대포가 살포되고 있습니다

 

팩트tv에서는 광화문모습이 여과없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시법 제 11조 4항 나 목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집회"인 광화문 집회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집회집결의 자유"가 명시되어있어 합법으로 볼수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은

 기득권층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것이 역사적으로 많은사례가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어느해석이 맞는지는 강요할순없지만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마음까지 닫지 않는 이상에는 판단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위의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랏일을 하시는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테니까요

 

 

 

 

 

 

2015.11.14  오후 10시 46분 현재

 

 

sbs 뉴스에서는

 

파리의 테러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소식으로 시위의 모습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70세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큰사건으로 여겨지는데 조금 빨리 다음뉴스로 넘어갑니다

 

 

인터넷 연합뉴스에서는

"쇠파이프로 가격하는 시위대", "시위대에 둘러 싸인 경찰"

이런 제목으로 아래와같은 사진들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삶의 수많은 이유를 방패삼아 이렇게 작업실에 앉아서

개인블로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록하고 기억하겠습니다